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완화 2억원으로
최근 정부는 침체된 지역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1월 2일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택 구매 시 어떤 점들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자세히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완화, 중과 제외 기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취득세 중과세율(현행 8% 또는 12%)이 적용되지 않는 저가주택의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지역에 한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의 경우 1%)만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2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비수도권 지역에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매매가 2억 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전 규정대로라면 3주택자에 해당되어 8%의 중과세율이 적용, 1,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1%의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 언제부터 적용되고, 소급 적용도 가능할까?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취득 시점은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약 매매 계약 자체는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체결했더라도, 실제 잔금 지급일이 2025년 1월 2일 이후라면 개정된 규정의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적용 시점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으로 정한 이유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앞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롭게 지방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3. 추가 주택 구매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혜택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취득세 중과를 피하게 해주는 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택 수 산정 방식의 변화입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나중에 다른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여 취득세를 계산할 때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주택 구매 시 취득세율이 중과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취득했던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예전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참고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개정 전후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수 제외 혜택은 개인에게만 해당하며, 법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지방 저가 주택 완화, 기타 유의사항은?
개정안에서 말하는 지방이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을 의미하며, 광역시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된 곳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신축 주택이어서 공시가격이 아직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관련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2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 결론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얼어붙었던 지방 주택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변경되는 세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