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 달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상반기분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기업과 정부의 입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기업 : 자금 부담을 분산함
- 정부 :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년대비 사업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중간예납 계산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납부
-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하여 신고 및 납부
실무적으로 접근하자면 실적이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는 이상 직전 사업연도의 50%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자금난이 발생한다면 당해 연도 상반기를 결산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결산을 진행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니 득과 실을 잘 따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니 꼭 체크하세요.
- 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
- 2023년 신설 법인(합병, 분할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SPC)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며 2개월 내인 8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분납 신청이 가능해요.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은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 위기 지역(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하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수 케이스는 대부분 각 소재 세무서에서 직접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5. 결론
만약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해줄 겁니다. 하지만 셀프로 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요즘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실적이 전년대비 악화되어 경영이 힘든 상태라면 꼭 상반기 결산을 반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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