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연말정산 카드공제 완벽정리, 대중교통 80% 시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연말정산,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특히 이번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에서는 대중교통 공제율이 무려 80%로 확대되면서, 출퇴근 직장인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절세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 대신, 제가 직접 계산해 보며 터득한 실전 공제 전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팁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 연말정산 카드공제, 얼마나 돌려받을까? (계산법)

무조건 카드를 많이 쓴다고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핵심은 ‘총급여의 25%’입니다.
💡 공제 조건 핵심 요약
- 내 연봉(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예: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은 1,250만 원(25%) 이상 쓴 금액부터 공제 시작.
만약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3천만 원을 썼다면, 최저 사용 금액인 1,250만 원을 뺀 1,750만 원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전략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2. 카드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 총정리

25%를 넘겼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결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80% (확대) |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한도가 부여됩니다. 즉, 기본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1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2026 연말정산 카드공제 핵심: 대중교통 80%의 위력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대중교통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2배나 껑충 뛰었다는 점입니다. 제 경험상 출퇴근 거리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 부분이 결정적인 환급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씩 대중교통을 이용해 연간 24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25% 초과 가정)
- 공제 대상 금액: 240만 원 × 80% = 192만 원
- 예상 절세액: 192만 원 × 세율 24% 가정 시 = 약 46만 원
단순히 출퇴근 카드만 잘 써도 웬만한 적금 이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KTX, SRT 같은 기차도 포함되니 장거리 이동이 잦은 분들은 꼭 챙기세요.
4. 맞벌이 부부, 카드 몰아주기 vs 각자 쓰기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카드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좋을까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비와 달리 신용카드 공제는 부부간 몰아주기가 불가능합니다. 각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은 각자에게만 귀속됩니다.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
- 연봉 차이가 큰 경우: 소득이 적은 쪽이 최저 사용 금액(총급여의 25%) 문턱이 낮으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여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둘 다 소비가 많은 경우: 두 사람 모두 총급여의 25%를 넘길 수 있다면, 각자 한도까지 채워서 ‘쌍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총평
2026년 연말정산의 승패는 ‘대중교통’과 ‘체크카드’ 비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6 연말정산 시리즈
1편: 2026 연말정산 기간 완벽 정리, 출산 가정 준비 가이드
2편: 2026 연말정산 인적공제 완벽정리, 기본공제부터 추가공제까지
3편: 2026 연말정산 의료비, 맞벌이 몰아주기 전략, 산후조리원 200만원 공제!
4편: 2026 연말정산 카드공제 완벽정리, 대중교통 80% 시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중교통 공제에 택시비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아쉽게도 택시는 대중교통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KTX, SRT 등)만 해당됩니다.
Q. 전통시장 사용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보통 1월 15일경), ‘전통시장’ 항목으로 자동 분류되어 조회됩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으나, 누락 여부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 공제를 못 받아도 기본공제나 다른 세액공제는 영향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