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기본공제 추가공제 받는 법
지난 편에서 2026 연말정산 기간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출산 가정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인적공제를 완벽하게 파헤쳐볼게요. 인적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기본 수십만 원부터 백만 원 넘게 절세할 수 있거든요.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추가 100만원
♿ 장애인: 나이 무관 추가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 제출 기한: 2026.1.15 ~ 2.10
1. 2026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나와 내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소득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1인당 기본공제 150만 원이 적용되고, 추가 조건 충족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라서 세율에 따라 실제 절세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세율 24%인 사람이 기본공제 150만 원 받으면 실제로 약 36만 원 세금이 줄어듭니다.
2. 기본공제 1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배우자
본인과 배우자(맞벌이 제외)는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
- 나이: 만 60세 이상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만 62세이고 연금 소득이 80만 원이라면 공제 가능하지만, 파트타임 일해서 급여가 600만 원이면 불가능해요.
자녀
- 나이: 만 20세 이하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450만 원 벌었다면 공제 가능하지만, 50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요건도 동일해요.
3. 추가공제로 세금 더 줄이기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받으면 절세액이 확 늘어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7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요.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자 100만 원 = 총 250만 원 소득공제. 세율 24%라면 60만 원 절세됩니다.
장애인 공제 (200만원)
장애인 등록된 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요.
예를 들어 72세 장애인 부모님이 계시다면:
-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자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 총 450만 원 (세율 24%면 108만 원 절세)
부녀자·한부모 공제
- 부녀자 공제 50만 원: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 한부모 공제 10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하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안 되니까 한부모라면 100만 원 선택이 유리해요.
4. 0세 영아는 언제부터 공제받나요?

2025년에 아기 낳으셨다면 주목하세요!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도 1년치 공제 150만 원을 받아요. 출생일과 상관없이 2025년 중 출생했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년치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 구분 | 총급여 | 세율 | 절세액 (150만원 기준) |
|---|---|---|---|
| 남편 | 7천만원 | 24% | 약 36만원 |
| 아내 | 4천만원 | 15% | 약 22만원 |
소득 높은 쪽이 받는 게 14만 원 더 유리합니다.
5. 2026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 예시
구체적으로 계산해볼게요. 총급여 7천만 원인 남편, 2025년 출생 아기 1명, 68세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 대상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계 |
|---|---|---|---|
| 본인 | 150만원 | – | 150만원 |
| 배우자 | 150만원 | – | 150만원 |
| 아기 | 150만원 | – | 150만원 |
| 아버지 (68세) | 150만원 | – | 150만원 |
| 합계 | 600만원 | ||
세율 24% 적용하면 약 144만 원 절세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70세 이상이라면?

- 아버지: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자 100만 원 = 250만 원
- 전체 인적공제: 700만 원
- 세율 24%면 약 168만 원 절세 → 24만 원 더 환급
6. 자녀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인적공제와 별개로 자녀세액공제도 있어요.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라 혜택이 큽니다.
대상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025년 개정 금액
- 첫째: 25만 원
- 둘째: 30만 원
- 셋째 이상: 40만 원
2025년 출생아는 아직 8세 미만이라 못 받지만, 2033년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기본공제 150만 원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7. 회사 제출 서류
인적공제 받으려면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부양가족 인적사항 꼼꼼히 기재
- 2025년 출생아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제출 기한: 2026년 1월 15일 ~ 2월 10일 (회사별 상이)
다음 편 예고
다음 편에서는 2026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다룰게요. 출산비용, 산후조리원 200만 원 공제,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 2026 연말정산 시리즈
1편: 2026 연말정산 기간 완벽 정리, 출산 가정 준비 가이드
2편: 2026 연말정산 인적공제 완벽정리, 기본공제부터 추가공제까지 👈 현재 글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인데 자녀 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자녀는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2명이면 각각 나눠서 받는 건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를 같이 하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나이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Q.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중복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복 공제는 불가능해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걸리면 가산세 붙어서 추징당합니다. 미리 가족끼리 협의하세요.
Q. 경로우대자 공제는 만 나이 기준인가요?
A. 네,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70세 이상이면 됩니다.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돼요.
Q. 자녀세액공제와 기본공제는 중복으로 받나요?
A. 네,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150만원(소득공제)과 자녀세액공제 25만원(세액공제)은 별개 항목입니다. 단,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부터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