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의료비, 맞벌이 몰아주기 전략, 산후조리원 200만원 공제!
지난 편에서 인적공제를 다뤘어요. 오늘은 출산 가정이 가장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룰게요. 특히 산후조리원비가 200만 원까지 공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만 잘 써도 수십만 원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출산비용: 전액 공제 (한도 없음)
🔬 난임시술비: 전액 공제 (한도 없음)
📊 공제율: 15% (난임시술 30%)
⚠️ 문턱: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1. 산후조리원비,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답변드릴게요. 산후조리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출산 전후 산후조리와 요양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계산 예시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300만 원
- 공제 인정 금액: 2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 200만 원 × 15% = 30만 원 환급
산후조리원 다녀오셨다면 꼭 영수증 챙기세요!
2. 연말정산 의료비, 이것도 다 공제돼요

산후조리원 외에도 출산 관련 의료비는 전부 공제 대상이에요.
공제 가능 항목
- 임신 중 정기검진: 산부인과 진료비 전액
- 출산비용: 제왕절개, 자연분만 모두 해당
- 난임시술비: 체외수정 등 한도 없이 전액 공제
특히 난임시술비는 공제율도 30%로 높아요. 체외수정 같은 시술로 수백만 원 썼다면 전액 의료비로 인정받고, 3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계산 공식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 × 3%) × 15% = 세액공제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총급여 | 5,000만 원 |
| 3% 문턱 | 150만 원 |
| 의료비 지출 | 500만 원 |
| 공제 대상 금액 | 500만 – 150만 = 350만 원 |
| 세액공제 | 350만 × 15% = 52.5만 원 |
공제 한도
- 한도 없음: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 연 700만 원: 그 외 가족
출산 의료비는 보통 산모 명의로 지출되니까 한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여기가 핵심이에요. 의료비는 부양가족 등록 안 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나이랑 소득 요건이 있지만, 의료비 공제는 제한이 없거든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OK입니다.
왜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할까?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3% 금액이 작아서 더 많이 공제받습니다.
구체적 비교
| 구분 | 남편 | 아내 |
|---|---|---|
| 총급여 | 7,000만 원 | 4,000만 원 |
| 3% 문턱 | 210만 원 | 120만 원 |
출산 의료비 + 산후조리원비 = 500만 원 지출 시:
| 누가 공제? | 공제 대상 | 세액공제 |
|---|---|---|
| 남편 | 500만 – 210만 = 290만 | 43.5만 원 |
| 아내 | 500만 – 120만 = 380만 | 57만 원 |
아내가 받으면 13.5만 원 더 유리!
5. 간소화 서비스 활용

1월 15일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요. 여기서 대부분의 병원 진료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산후조리원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소규모 산후조리원이나 일부 산부인과 영수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확인하고, 누락됐으면 직접 영수증 받아서 제출하세요.
6. 회사 제출 서류
- 의료비 지출명세서 작성
- 간소화 PDF 또는 병원 영수증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제출 기한: 2026년 2월 10일까지
출산 의료비와 산후조리원비만 잘 챙겨도 수십만 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낸 세금, 정당하게 다 돌려받읍시다!
다음 편 예고
다음 편에서는 연말정산 카드공제를 다룰게요. 육아용품 구매로 늘어난 카드 사용액, 2025년 80%로 확대된 대중교통 공제, 전통시장 사용분, 맞벌이 부부 카드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 2026 연말정산 시리즈
1편: 2026 연말정산 기간 완벽 정리, 출산 가정 준비 가이드
2편: 2026 연말정산 인적공제 완벽정리, 기본공제부터 추가공제까지
자주 묻는 질문
Q. 산후조리원비는 남편이 결제해도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의료비는 누가 결제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공제 신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산후도우미 비용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산후도우미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법에 따른 산후조리원만 해당돼요.
Q. 맞벌이인데 의료비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본인 병원비는 각자, 자녀 병원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영수증을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안 돼요.
Q. 실비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실비보험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해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썼는데 실비로 70만 원 받았다면 30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Q. 간소화 서비스에 산후조리원비가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A. 산후조리원에 직접 연락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서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